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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개 정비구역 '뉴타운 일몰제' 적용될 듯

[재경일보 노형식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따라 100개 이상의 정비구역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정비사업단계별 일몰제 적용이 임박한 정비구역은 모두 133곳이다.

일몰제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2년 전인 2010년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53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 2010년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서울 시내 정비구역은 모두 55개다.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25개 정비구역도 일몰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정비구역 등의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비구역 취소의 길을 열어준 셈이어서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