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신고는 공단의 인터넷 신고센터(www.car.go.kr)와 신고용 전화(080-357-2500),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검사소에 신고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하고 조사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소비자불만 정보 수집이 많아야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리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자동차 결함신고는 공단의 인터넷 신고센터(www.car.go.kr)와 신고용 전화(080-357-2500), 소비자 불만신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검사소에 신고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하고 조사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소비자불만 정보 수집이 많아야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리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