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KT가 2G 서비스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 신청했었다.하지만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승인을 미뤘지만, 이후 가입자수가 15만명대로 줄어들자 12월8일부터는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KT는 2G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게 됐지만, 폐지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