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대법원이 1일 KT의 2G PCS 서비스 종료에 대해 일부 KT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KT는 2G 서비스를 끝내고 4G LTE(롱텀에볼루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KT 관계자는 이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2G 서비스에 사용했던 주파수를 LTE 서비스에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지역 LTE 망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 4월 전국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망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소송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자 일부 2G 가입자들이 "KT가 가입자를 줄이려고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2G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2G 폐지승인 취소 소송과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2G 가입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이번에 집행정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본안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KT 2G서비스 종료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