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독일 뮌헨 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 특허권을 삼성전자의 제품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의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 측이 입증했다”고 밝혔다.
오는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정도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며 "삼성전자의 새 태블릿PC는 애플보다 테두리가 더 두껍고 앞쪽에 스피커가 있어 아이패드와 구별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애플은 뒤셀도르프 법원이 지난 9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제품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자 판매금지를 우회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11월 중순 내놓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갤럭시탭 10.1N은 독일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기존 갤럭시탭 10.1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스피커 위치와 사각 모서리 디자인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독일 법원이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판매금지를 기각, 갤럭시탭10.N의 판매금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특허 우회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
한편, 독일 법원에서의 소송전은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독일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의 소송전도 사용자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