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고시가 개정되면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한층 더 엄격해져 제4이통사 설립이 어려워지게 됐다.
방통위는 일단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허가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이동통신 사업허가 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만이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심사 기간이 주파수 할당 일정보다 짧아 항상 심사결과 발표가 2∼3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