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삼성전자 "EU 반독점 조사, 무혐의 '자신'… 반독점 원칙 지켰다"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3G 통신기술특허와 관련한 반독점 관련 조사에 대해 무혐의를 자신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이메일을 통해 "EU의 반독점 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Confident)"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또 이메일에서 "우리는 3G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EU 반독점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며 "EU집행위가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EU는 삼성전자가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특허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3G 이동통신 표준 특허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반독점 원칙을 지켰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가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기로 협약했음에도 최근 애플과의 소송 등에 이 같은 특허권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U의 조사를 통해 특허 남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애플과의 소송전은 물론 특허 사용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큰 파장이 예고됐었다.

그러나 집행위의 조사 착수는 해당 사안을 우선적인 것으로 다룬다는 것일 뿐 삼성전자가 실제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은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도 이번 조사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하고 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