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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TX엔진, 한화 등 방산업체 장보고사업 담합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TX엔진, 한화 등 4개 방산업체가 약 3천억규모의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장보고사업) 관련 입찰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방산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 2009년 2월 12일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입찰담합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강점이 있는 기술을 기준으로 단독입찰을 결정했다”며 “업체별로 기술특화를 유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6년 폐지됐음에도 이들 4개사는 자신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런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5월 입찰 결과, 사전 합의대로 삼성탈레스는 전투체계 시제업체로, 나머지 업체는 소나체계 각 분야의 시제 및 시제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탈레스 26억8천만원, LIG넥스원 24억7천만원, STX엔진 4억3천만원, 한화 4억1천만원이다.

4사의 담합이 이루어진 장보고-Ⅲ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7천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LIG와 STX, 한화 3개사는 지난 2009년 3월 17일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 및 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규모는 3천137억원이었다.

사흘 뒤 LIG는 삼성탈레스와 만나 3사의 합의사실을 전달하고, 삼성탈레스가 소나체계 입찰에 참가하지 말고 전투체계에만 입찰할 것을 권유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삼성탈레스는 약속된 대로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을 따냈고, LIG는 소나체계 종합시제업체 입찰과 선측배열센서 시제협력업체 입찰 등 2개 사업을 따냈으며, STX와 한화는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예인선배열시스템 등의 시제협력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LIG넥스원은 “방산분야는 업체별로 기술이 특화돼 있어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려면 각각의 기술들이 적절히 조합을 이뤄야 한다. 여타 업종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며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