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과 FM라디오 방송의 재난방송 역할 강화, 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건축물의 광케이블 설치기준 등을 강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올 연말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와 동시에 시작되는 디지털방송과 FM라디오의 수신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동주택 특등급에만 적용하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광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광케이블을 사용하면 디지털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고 각 동(층)에 설치했던 증폭기를 달 필요가 없어 전력사용량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FM라디오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의 상용화에 따라 아파트의 구내 간선계(통신실~각 동) 통신회선을 현행 광케이블 6회선에서 8회선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축했던 통신회선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게 돼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IPTV 등 차세대 융합서비스의 화면깨짐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세대용 스위치에 대해 100Mbps 속도의 스위칭허브 및 버퍼링 기능을 갖추도록 성능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6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디지털방송과 FM라디오의 수신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통신사의 광케이블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인증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TFT를 구성·운영했으며, 건설사, 통신사, 방송사 등과의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