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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입점 국내외 브랜드 판매수수료 차별 조사 나서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의 국내외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차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등에 이어 이번에는 면세점 판매수수료까지 점검에 나선 것.

공정위는 8일 "면세점 사업자가 입점한 외국 유명브랜드와 국내 납품업체간에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일부 업체에는 과중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고려해 관련 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 신라, 동화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은 입점업체의 80%가 외국 유명브랜드이며 판매수수료는 30~4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일부를 제외하고 품목에 따라 40~60%가 책정돼 외국브랜드보다 높은 수수료로 인해 '차별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