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현대차가 타임오프를 지키지 않아 현대차에 최근 시정지시서를 전달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노조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8일 재차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현재 노조에서 사용하는 회사 명의 차량과 아파트 반납, 통신비 자체 부담 등이다.
타임오프를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법 위반할 경우 이 같은 처벌과 비난 여론을 우려, 노조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차량 종합보험 해지, 차량 및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 통신회선 분리를 통한 요금 별산 등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조를 길들이고 현장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타임오프의 폐기를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서 갈등이 우려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전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타임오프 도입에 노사합의했으며, 현재 강성 노선의 문용문 노조위원장은 선거 공약으로 타임오프 원상회복을 내건 바 있다.
노사가 합의한 타임오프 제도는 법정 전임자 26명과 노조가 월급을 주는 무급 전임자 85명을 운영하는 것이며 237명의 전임자 가운데 법정, 무급 전임자 11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6명을 모두 생산현장에 내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