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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산 자이 분양률 '뻥튀기' 광고한 시행사에 시정명령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일산 자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디에스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디삼호는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완료'라고 광고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블록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되고 다수의 미분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렸다.

분양률은 아파트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 소비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생각해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