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 통합 관리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 국내법을 지켰는지 살필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이 다루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결론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G메일·유튜브·구글플러스 등 자사의 60여개 서비스 개인정보를 오는 3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혀 '빅브라더' 탄생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외 언론과 구글 이용자들은 구글의 이러한 정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은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구글의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