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독일 법원이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N을 독일에서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은 팔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갤럭시탭10.1N은 판매금지 소송을 유유히 빠져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애플의 거센 특허 법률 공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애플의 다른 디자인이나 UI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부분을 우회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도 스마트폰 사진첩 내의 UI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스마트폰이 판매금지를 당했지만 이를 수정해 판매금지를 우회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사진을 넘겨 보다가 마지막 사진에 도달하면 사진이 더이상 넘어가지 않고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UI 대신 마지막 사진 끝 부분이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UI를 적용했다.
결국 애플로서는 판매금지를 통해 삼성전자 등 경쟁사에 치명타를 주려고 했지만 너무나 쉽게 탈출구가 생겨 완전히 김이 빠지는 상황이 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특허 소송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우회 전략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을 보인다.
갤럭시탭10.1N은 애플의 아이패드와 비슷하다는 판결을 받아 독일에서 판매금지 됐던 갤럭시탭10.1의 외양 부분만 수정한 것으로, 하드웨어 사양이나 기능,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등은 바뀐 것이 없다.
갤럭시탭 10.1과 다른 점은 가장자리의 좌우 베젤(테두리) 크기가 다소 늘어나고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점, 옆쪽에 숨어 있던 스피커가 앞쪽으로 드러나고 사각 모서리 디자인이 변경됐다는 점 정도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각지에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일부 바꾼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어서 애플측은 특허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