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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소화제·연고·파스 등 슈퍼판매 허용 `적법' 판결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박카스, 소화제, 연고, 파스 등 일부 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만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ㆍ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