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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강제휴무·영업시간 제한 전국 확산… 유통업체 '긴장'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 목포 등 전국의 지방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유통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은 이번 영업제한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발간하는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요일별 대형마트의 매출은 일요일에 20.2%, 토요일에 19.6%, 평일은 요일에 따라 11.1∼13.7%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약 36조8천억원이다.

이 두 가지의 통계를 토대로 강제 휴무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매달 일요일 가운데 이틀(연간 24일)을 쉴 경우, 약 3조4천214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매달 일요일 하루와 토요일 하루(연간 24일)를 쉴 경우에는 매출이 약 3조3천706억원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매달 일요일 하루와 평일 가운데 하루(연간 24일) 휴무가 이뤄질 경우, 2조6천592억(화+일)∼2조8천709억원(금+일)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은 경제 상황이나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7% 안팎이어서 강제 휴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은 휴무일에 따라 1천461억~2천39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일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발생할 매출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분산될 수도 있는데다 고용 감소로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어 실제 이익의 감소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신 상품 보관 및 유통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줄어 단위 물류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통업체는 강제적인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과 이윤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도 중소상인의 반발과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휴무일 강행으로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이 거론되지만 직접 나서기는 어렵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추진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