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식품 가격 안정에 비협조적인 수입업체는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당관세제는 물자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농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일정 시기에 출하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 공통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업체가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입한 농식품을 물가 불안기에 보관하는 수법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농간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농식품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을 방해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세법을 개정해 농식품 수입업체에서 보증금이나 반출증빙서를 미리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통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35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은 약 770억원의 할당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겹살을 제외한 기타 냉동 돼지고기를 포함하면, 돼지고기 1개 품목의 할당관세 혜택은 92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가격이 확인된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냉동고등어, 분유, 버터, 치즈류, 옥수수, 설탕, 밀 등 10개 품목의 관세 혜택은 약 2천300억원이다.
수입가격이 알려지지 않은 대두유, 원당, 올리브유, 건포도, 맥주맥, 감자분, 고구마전분, 조제땅콩 등 나머지 25개 품목까지 합치면 관세 혜택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