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외환은행의 임시 대표이사로 윤용로(57)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0년 11월 론스타(LSF-KEB 홀딩스)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전부를 매수, 2012년 2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전 행장 래리 클레인(52) 등 론스타 측 이사들이 모두 이사직을 사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 종전 이사 9명 가운데 구속된 유회원씨를 제외한 8명이 모두 윤씨를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고 윤씨가 은행법상 임원으로서 자격을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이사회 구성원의 의사, 윤씨의 경력과 자격을 볼 때 윤씨를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나금융은 래리 클레인 행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남에 따라 윤 부회장의 임시 대표이사 자격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윤 부회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윤 부회장의 행장업무 수행을 두고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