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저지하고자 헌법소원을 포함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에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게 되면 최악에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신용카드업계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범위 지정은 헌법정신 및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되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12일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역시 마찬가지로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건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신한카드를 비롯한 나머지 카드사들도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카드사들이 헌법 소원을 내는 등 진통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수익이 나빠지면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더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정안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위한 꼼수다"라며 "수수료율은 시장 가격인데 금융위가 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신협회, 카드사, 노조협의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 회원들은 13일 여의도에 모여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위헌적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