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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14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현재 10t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4.5~10t 승합차는 오는 8월 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 16일부터 각각 이 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차에도 오는 8월 16일부터 의무 장착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호주 국립교통위원회 조사결과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면 사망자 수가 화물차에서는 43%, 승합차에서는 70% 각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의무 장착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ABS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제동력 지원장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첨단 안전장치를 연구·개발하고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는 차폭등 설치와 앞면 및 뒷면의 안개등 장착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