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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감기약과 해열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가정상비약 24개 품목을 약국 외 판매 가능 품목으로 검토해 공개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측이 약국외 판매 품목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고려해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이를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바로 전날 법안심사소위는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20개 이내의 폼목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7일 복지부가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24개 허용 품목에서 어떤 것을 빼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발표한 24개 품목에는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아스피린 4개(바이엘아스피린정 100㎎)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다.

또한 복지위는 약의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1일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고 포장단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5일과 1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통과시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는 사안으로 소위 통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