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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삼호조선 결국 문 닫는다… 법정관리 폐지하고 청산절차 돌입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경남 통영시에 있는 중형 조선소 삼호조선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창원지법 파산부(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삼호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주 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면 청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삼호조선은 1만~2만DWT급 탱크선을 주로 건조하던 회사로, 조선 호황기인 2000년대에는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될 정도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모기업인 삼호해운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 여파로 수주마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 최종부도처리됐다.

창원지법은 같은 달 30일 삼호조선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이후에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정관리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