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KT, 삼성전자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 재개… KT-삼성전자 합의안 도출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14일 오후 5시30분에 재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삼성전자가 '스마트TV 인터넷 차단' 사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 KT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KT의 인터넷접속 제한 행위 중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오전 9시 '망 과부하와 망 사용료 문제'로 KT에 의해 전격적으로 단행됐던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접속 차단사태가 5일만에 일단락됐다.

양사가 방통위 중재로 도출한 합의안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업자 간 자율협의체에 스마트TV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며 ▲스마트TV산업·정보통신망 투자·가치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합의안은 스마트TV가 미래성장 동력이며 망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측이 합의해 세부분과를 운영하기로 한 것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KT는 "스마트TV 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이용자 보호, 스마트TV 활성화, IT 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 간 성실한 협상과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소돼 다행이다. 앞으로 방통위 협의체에 참여해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협의와 별도로 15일 첫 회의를 여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스마트TV 등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행한 KT에 대한 처분을 놓고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