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정성 및 품질을 검증받지 못한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판매업자와 유통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식품안전 교육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의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 식품위생제도와 식품위생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수입 판매업자를 대신해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이들을 수입안전관리 컨설턴트로 육성하는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등록 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이 대행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식품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관할 지방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등 수입신고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받아야 한다.
관련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 교육명령'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