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17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이며,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분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주는 돈이다.
또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을 인수한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