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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제약사 특허분쟁 지원 나서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중·소 제약사가‘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로 거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관련소송을 단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중·소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로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부터 특허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이다.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하여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한편 특허청은 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한다.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의약품 분쟁 관련 약 1,000여개의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이뤄진 국제특허소송중에서 의약품 관련 소송은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