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근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제한 사태로 피해를 당한 약 3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에게 KT와 삼성전자가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 제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T와 삼성전자에 이용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KT가 스마트TV 서비스를 임의로 제한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면 가중처벌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신용섭 위원은 "이용약관에 따라 KT는 서비스를 제한하려면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9일 서비스 제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접속을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당초 KT에 내리려던 시정명령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보상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KT와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를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며 보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는 "이용약관상 스마트TV는 당사 초고속인터넷에 접속이 허용된 기기가 아니므로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해서 피해를 보상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제품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KT가 망을 차단해서 생긴 일이고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처럼 스마트TV 서비스에 대해 매달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현재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