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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美 램버스와 반독점 1심 소송서 승소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와의 반독점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15일(현지시각)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는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닉스측은 배심원의 이같은 평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1심 판결을 내놓게 됐다고 전했다.

하이닉스 측은 "담합행위가 인정됐다면 120억달러 상당을 배상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60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이어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