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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6일 정훈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두번째, 세번째 일요일을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의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한편,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성남지역 일부 전통시장의 휴업일(매월 첫번째, 세번째 일요일)을 고려했다.

다만 농수산물 판로는 최대한 열어둔다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