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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이통 설립 3전 4기 재도전 출사표… "요금 최소 30% 내리겠다"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20일 내년 4일 전국 상용화를 목표로 와이브로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인터넷' 중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제4이동통신사업자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결성된 KMI는 2010∼2011년 총 세 차례에 걸친 도전에서 이동통신사업권 획득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4번째 도전에 나섰다.

KMI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종렬 KMI 대표,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강영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국내영업2그룹장,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통신세상을 위한 모임' 설명회를 열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TV 등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망 하나로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 회사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KMI 사업모델의 핵심은 와이브로 기반 전국망을 구축하고 이를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 제휴사들에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망 전문사업자'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요금은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월 2만8천원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음성통화는 기본료 9천원에 초당 1.4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말기는 40만원 이하에 공급할 방침이다.

KMI는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며, 모바일 인터넷은 테더링도 지원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2천575∼2천615㎒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내년 4월 전국 82개시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이브로 기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설립자본금은 9천억원 규모로 책정했으며, 이후 해외자본 1조2천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영은 80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5∼6개의 MVNO 제휴사가 공동 대주주 형태로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 KMI와 함께 제4이통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올해 와이브로 기반 이동통신 사업 허가권을 신청하기로 하고 투자자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KMI와 IST는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4월 전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최근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