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생계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면허 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17%까지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는 한편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퀵서비스·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높고 50㏄ 미만 차량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60세 이상 사용자의 연간 이륜차 보험료가 8만∼12만원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해 면허 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능 시험시 교통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항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기자전거와 전동휠체어 등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형원동기차 제작ㆍ판매시 운전면허 필요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60㏄ 이상 대형차량 4만여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이륜차의 20%가량이 사용신고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사용신고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강화하고, 이륜차 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해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륜차의 과도한 운행 불편 등을 고려해 우회도로가 없는 곳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이륜차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