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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서 중국산 기념품 퇴출 추진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 저가 중국산 기념품이 퇴출된다.

또 전통문화 상점을 위협하는 업종에 대해 영업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외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문화지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사동은 2002년 4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됐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금지할 수 있다.

시는 이 법을 근거로 외국산 저급 문화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문화지구 조례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에 질 낮은 외국산 기념품이 넘쳐나 문화지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종로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 전통문화 상점을 위협하고 있는 화장품 매장, 이동통신사대리점, 학원 등 신종 상업시설도 인사동 문화지구 내 금지 업종 목록에 추가된다.

시는 현재 문화지구 조례 별표를 통해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관광숙박업 등 25개 항목을 인사동 내 금지 영업 및 시설로 정하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는 종로구 인사·낙원·관훈동 일대 17만5천743㎡ 규모의 전통문화 특화지역으로, 주말 하루 관광객 수가 많게는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업적 목적만을 앞세운 비문화 시설이 급증하고 국적불명의 수입품이 범람하면서 전통문화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문화지구에 새로 생긴 화장품 매장만 무려 11곳이고 최근에는 이통사 대리점, 학원을 내고 싶다는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며 "문화지구의 정체성 훼손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방, 골동품점 등 권장시설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으로 들어선 영업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시·도지사가 문화지구 내 특정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일종의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시 조례로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