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것을 막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사가 이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여신금융업계는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당국에서 수수료율을 일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며 "문제가 생기면 은행대출금리도 정부가 정할 것이냐"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