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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원캐싱 당분간 영업 가능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대출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를 받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원캐싱 등 3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6개월 영업정지 예정이었던 이들 대부업체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악의 경우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행정소송을 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불러온 최고이자율 위반 사항은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와 금융감독당국 간에 법리적인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을 비롯해 산와대부 등 4곳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해 3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초과로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들은 금감원이 적발한 대출채권은 연체채권이기 때문에 이전 최고이자율(연 49% 또는 44%)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제외된 러시앤캐시의 또다른 계열사인 미즈사랑에 대한 결정은 2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