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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슬로시티' 브랜드 선점 열풍… 신안군·담양군 등 출원 많아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최근 전국 지자체에 '슬로시티'(Slowcity) 브랜드 선점 열풍이 불고 있다.

슬로시티는 빠른 도시인의 삶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연환경과 그 지역의 먹거리, 독특한 문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슬로푸드 및 전통산업'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신안군을 비롯한 4개군(완도군, 장흥군, 담양군)이 슬로시티로 선정됐고, 이어 2009년 2개군(하동군, 예산군), 2010년 2개시(전주시, 남양주시), 2011년 2개시ㆍ군(상주시, 청송군)이 선정돼 현재 10개 시ㆍ군이 슬로시티로 등록됐다.

이런 가운데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슬로시티 관련 브랜드 상표출원은 2010년까지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한 해 동안만 67건이 출원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신안군(증도면, 천일염 및 함초)이 슬로푸드 상품 등에 34건을 출원해 가장 많았으며, 전남 담양군(창평면, 전통된장 및 한과)과 장흥군(장평면, 표고버섯)이 각각 27건과 5건을 출원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전주시(한옥마을, 비빔밥 및 이강주), 남양주시(조안면, 먹골배 및 유기농산물), 완도군(청산면, 전복 및 해초해산물) 및 하동군(악양면, 천년야생차 및 대봉곳감) 등도 슬로시티 브랜드 권리화를 위한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브랜드 출원이 급증한 것은 슬로시티라는 관광브랜드를 권리화해 지역의 특산물, 지역 내 관광명소 등과 연계해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슬로시티란 명칭은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선정된 지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문자나 각 지자체의 로고 등과 결합을 해 출원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