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기존 제1차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추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 표준보육과정에 총론을 더해 발달 과정에 따른 보육 수준과 내용도 수정했고, 초등교육과정이나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차원에서 용어와 의미도 통일했다.
표준교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대상은 만 0~5세였으나, 5세의 경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마련한 '누리과정'이 따로 고시됐기 때문에 개정 고시에서는 대상이 0~4세로 축소됐다.
복지부는 제2차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보육에 적용하도록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용 책자 '연령별 보육프로그램'도 바꿔 오는 8월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