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총 2만2천816건 중 43.5%에 달하는 9천932건에서 진료비의 과다 부담 사례를 확인하고 35억9천700만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서 일반검사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천만원)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8.4%(10억2천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5.3%(5억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 수의 83.8%(8천325건)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40.5%(14억5천만원)나 됐다.
특히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 현황이 상반기 9천606건, 하반기 1만4천302건으로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났는데, 심평원은 이에 대해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홍보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