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바다에 면하지 않은 내륙 국가인 몽골과의 해운·물류 협력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7일 국토부를 비롯해 삼목해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3차 한-몽골 해운·물류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해운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해운·물류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몽골 공무원 연수,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선원 교육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몽골 정부기관과 국내 해운사 삼목해운이 지분을 각각 50%씩 출자해 만드는 한-몽골 해운합작회사는 오는 4월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올해 안으로 몽골의 광물자원 운송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양국의 해운·물류 분야 협력을 통해 몽골의 해운 산업 진출을 돕고 국내에 부족한 광물 자원을 세계 10대 자원 보유국인 몽골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