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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도입 불구 진료비 부담은 늘어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도입됐지만 진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이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 '본인부담경감제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산정특례 제도 도입 이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의 전체 진료비(건강보험급여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가 산정특례 미적용 질환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산정특례 제도란 중증질환 발생에 따른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소난치성질환 및 중증화상 등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암과 희소난치성질환은 환자 등록 후 5년,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입원환자는 최대 30일, 중증화상은 최대 1년6개월까지 본인부담을 전체 진료비의 5∼10%로 제한하고 있다.

연구원은 2005년 9월 도입된 산정특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통계자료 가운데 입원 수술을 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사례를 같은 기간 산정특례 비적용이 대상인 폐렴 및 간질환 입원자료와 비교했다.

그 결과 뇌혈관질환의 전체진료비는 산정특레 도입 이전보다 28.8%, 심장질환은 40.9%가 늘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반면 산정특례 비적용 대상인 간질환은 37.1%, 폐렴은 41.1% 늘었다.

연구원은 "심장질환 진료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신의료기술 관련 급여 확대와 관련이 있다"며 "다만 뇌혈관질환은 비대상 질환보다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는 뇌혈관질환의 경우 표준 진료에 따라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입원 일수는 뇌혈관질환의 경우가 제도도입 이전보다 10.3%, 심장질환은 8.1% 증가했다.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되는 간질환과 폐렴의 입원 일수 증가율은 2.3%, 8.4%였다.

보고서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산정특례 도입으로 급여비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산정특례 보다는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환해주는 제도)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또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