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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팔면서 병원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 이연·진양제약에 과징금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을 팔면서 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6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 병ㆍ의원 572곳에 20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물품을 뿌리고, 회식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진양제약은 지난 2008년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ㆍ의원에 5억원 상당의 현금ㆍ상품권을 지급하고,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는 20% 이내에서 약제상한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은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특히 진양제약은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한다는 의료법상 쌍벌제까지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리베이트가 아닌 경영혁신과 연구개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