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한국양봉농협조합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1961년 설립된 양봉농협의 2011년 말 현재 예수금은 6천500억원, 대출금은 5천500억원 규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농협 관계자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0.3∼0.5% 포인트 올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합장 조모씨와 상임이사 이모씨, 금융본부장 이모씨 등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고객들에게 'CD 금리 하락으로 영업점이 손실을 보니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동의 없이 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