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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약값 결정 절차 관련 추가 입법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진행"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이하 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1일 오린 해치(공화)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의 관계당국이 제약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 제약업계 단체인 의약연구제조업협회(PRMA)는 한국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제약업계에서는 미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