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박사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대학연구원)' 제도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이 제도에 따라 연구인력의 고용기준이 중장기 계약직과 월급 300만원 이상, 4대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기존보다 향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4월경 개정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리서치 펠로우 고용에 따른 재원을 대학기관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풀링제(정산유예)를 적용해 대학본부가 인건비 집행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대학연구 활동지원금에서 인건비, 4대 보험 기관분담금 등의 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사업을 통해 올해 50억원, 100여개 과제를 리서치 펠로우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는 R&D사업의 과제선정시 리서치 펠로우의 고용현황이 반영된다"며 "올해는 희망대학에 시범적용하고 2013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