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고기가격을 100g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고,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복지부는 통상 식당에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및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위원 가운데 사적(私的)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 도입 방안과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실수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데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경과 기간을 거쳐 연말께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메뉴판 표시가격과 실제 지불가격이 다른 데 따른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