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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로 피해자 6천여명 100억원 환급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00억원 넘는 피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6천438명에게 102억원이 환급됐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60만원. 피해자 가운데 최대 6천700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30~50대가 81%로 대부분이었고, 피해 사례는 월~목요일에 85%, 낮 12시~오후 6시에 64%가 집중됐다.

보이스피싱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고 즉시 금융회사가 사기계좌에 지급정지 조처를 해 돈을 묶어두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에 힘입어 올해 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597건으로 전월 대비 40.1%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김 석 팀장은 "특별법 시행 전 피해를 보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 은행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