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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업 권고… 일요일·공휴일 중 휴업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20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또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이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64개 대형마트와 2백67개 SSM등 총 3백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2백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의무휴업 조치가 효력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백98개)에 달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는 33개(10%)에 불과해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형마트의 상생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청에만 있고, 이마저도 개정중인 유통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는 상태여서 이번 권고안이 당장은 현실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개별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5월 중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가 이번 서울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