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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수요 급증' 삼겹살 할당 관세 3개월 연장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봄철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삼겹살 할당 관세가 3개월 연장된다.

할당 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력 관세로, 수입을 장려할 때는 기본관세율을 줄이고 억제할 때는 일정 할당량 초과 부분에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 관세 기한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하고 적용 물량을 7만t 추가하기로 했다.

마른고추 할당 관세 기한도 늘리고 대상 물량을 6천185t에서 1만1천185t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마늘은 5월부터 국내 출하량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풀리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이달 말 할당 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이 농가 사육 두수의 증가 덕에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인 삼겹살은 늘 공급이 부족한데다 봄철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할당 관세를 늘리기로 했다.

삼겹살은 22.5%(냉장)∼25%(냉동)인 기본 관세율이 0%로 내려가고 마른고추는 기본관세율이 50%에서 10%로 줄어 할당관세가 연장되면 해당 수입품의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 관세 조정안은 4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기한이 끝나더라도 가격과 수급동향을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