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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 관련 집단소송 제기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의해 속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난 2004년 8월 19일부터 구글이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한 올해 3월1일 이후까지 구글 계정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폰을 보유한 사용자들로 구글에 대해 사기 및 컴퓨터 오용방지법과 저장통신법 위반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렌트 앤 아이젠호퍼 PA 로펌을 대표로 한 원고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은 특정한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어떤 이유이던 사용자 동의없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나 새 정책 도입으로 사용자들을 기만하고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와 전자 프라이버시정보센터는 구글의 새 정책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유지하려는 선택을 주지않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구글의 크리스 게이더 대변인은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소송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서 코멘트를 거부했다.

한편, 미국 내 각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달 22일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서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