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로 기반 시설, 편익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고, 입주자가 입주 시점에 지구계획상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등 편의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 상업용지를 조기에 분양하고 대금 납부 조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기반·편익 시설 조성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3단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입주 점검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10월 강남, 12월 서초 등에서 단계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