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다음달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 판매하게 된다.
또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1996년 이후부터 유지되어 온 단순 가공, 포장, 판매제(자가규격제)가 폐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 캠페인을 벌인 뒤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하며, 식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